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금산면 063-540-4865|2023.11.29|1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게재합니다.
금산면 | |
063-540-4865 |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금산면
- 연락처 : 063-540-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