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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금산면 063-540-4865|2023.11.29|1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게재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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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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