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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하면 063-540-4750|2023.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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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한: 2023.12.13(수)한

ㅇ 지원대상: 김제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란에 김제시 관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기원 가능

ㅇ 신청대상: 2023.10.01~12.13까지의 수출분

ㅇ 사업내용: 신선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농가 6%, 업체 4%)

   * 2023.08.16~12.31. 수출 선적분은 지원비율 확대(농가 9%, 업체 6%)

ㅇ 신청서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청하면
063-54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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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하면
  • 연락처 : 063-54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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