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하면 063-540-4750|2023.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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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한: 2023.12.13(수)한
ㅇ 지원대상: 김제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란에 김제시 관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기원 가능
ㅇ 신청대상: 2023.10.01~12.13까지의 수출분
ㅇ 사업내용: 신선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농가 6%, 업체 4%)
* 2023.08.16~12.31. 수출 선적분은 지원비율 확대(농가 9%, 업체 6%)
ㅇ 신청서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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