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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추가)

청하면 063-540-4750|2023.12.04|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하니

가금농장에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명령기간: 2023.12.01~24.02.29

ㅇ주요내용: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23.10.01부터 시행중인 행정명령(10건) 유지

ㅇ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7조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청하면
063-54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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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하면
  • 연락처 : 063-54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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