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신풍동 063-540-4979|2023.12.07|36
2024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근로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아래의 사업군 중 1개의 사업군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청 기 간 : 2023. 12. 8. ~ 12. 15.까지
2.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사업군수 : 1개 사업군만 신청 가능 (동일사업군내 3개 사업 신청가능)
4. 접수시 지참물 : 필요시 해당자격증
5. 사업내용 : 76개 사업, 116명(전산화군 : 29명, 일반노무화군 : 87명)
6. 참 여 자 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0세 미만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1인가구 포함)이면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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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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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일 현재 김제시민이 아닌 자 ②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③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④ 정기 소득 있는 자(사업자등록 등)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자 ⑦ 직전 단계 연속 3단계 참여자 ⑧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⑨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⑩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⑪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⑫사업 참여 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⑬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풍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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