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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여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결혼이민자 등 국적 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 (추진근거)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 (사업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내용) 국적취득에 따른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기준) 23. 1. 1. 이후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신청기간)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접수기관) 김제시가족센터

   ○ (필요서류)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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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면
063-540-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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