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외국인 국적취득 비용지원 사업 홍보
진봉면 063-540-4798|2023.12.07|11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여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 결혼이민자 등 국적 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 (추진근거)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 (사업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내용) 국적취득에 따른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기준) ’23. 1. 1. 이후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신청기간)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접수기관) 김제시가족센터
○ (필요서류)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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