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강0훈)
신풍동 063-540-4927|2023.12.07|15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2023. 12. 7. ~ 12. 14.(7일간)
다. 공고대상: 강0훈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신풍동 | |
063-540-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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