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등 안내
교월동 063-540-4969|2023.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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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근 관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등에 대해 다시 안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23.10.1 ~ 24.2.29)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진입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방역조치사항
⦁정기검사 주기 단축 및 모든 축종 출하 전 검사 실시
⦁육용오리 일제 출하 관리 강화(기간 단축, 3일→1일)
⦁여행 및 각종 행사 등 참석 자제
⦁농장 방문 자제
⦁가금 의심증상(폐사율 증가 및 산란율 감소) 보일 시 즉시 063-540-3676 신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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