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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요촌동 063-540-4916|2023.12.11|1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직권조치)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2.11.~2023.12.26.(14일이상)


2. 공고대상 : 양O철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요촌동
063-54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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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요촌동
  • 연락처 : 063-54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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