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직권조치)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2.11.~2023.12.26.(14일이상)
2. 공고대상 : 양O철
요촌동 | |
063-540-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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