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20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금구면 063-540-4816|2023.12.11|1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덕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금구면
063-540-4816

목록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금구면
  • 연락처 : 063-540-480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