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덕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금구면 | |
063-540-4816 |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금구면
- 연락처 : 063-540-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