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愛 행복家득 인구정책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영아(12개월 미만의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2024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으로 변경.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 (2021년 9월 17일부터 적용) ※바우처(첫만남이용권) 200만원 1회 지급 포함 금액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첫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둘째아 1,500만원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셋째아 1,700만원 최초 신청시 30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40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넷째아 1,900만원 최초 신청시 35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45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최초 신청시 45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450만원 3회 분할 지급+ 200만원(바우처)

    ※ 비고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우리아이 함께키움 금융기관 협력사업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당해연도 출생아 및 초등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우리아이 함께키움 금융기관 협력사업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과 지원기관 정보 안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출생축하금 김제시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10만원) 지급 김제하나새마을금고 본점, 신풍지점
    063-545-2960
    063-546-3390
    출산우대 적금 김제시 6개월미만 신생아 4%~5% 우대금리 지원입 김제신협 본점, 요촌지점
    063-544-4161
    입학축하금 동지역 초등학교 신입생(둘째아)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김제하나새마을금고 본점, 신풍지점
    063-545-2960
    063-546-33900
    금산면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지평선 새마을금고
    063-543-0808
    만경읍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만경 새마을금고
    063-542-5928
  •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녀 기준 발급
    • 주민등록등본(출생아와 부모 1인 이상 김제시에 주소 등록여부 확인)
    • 도장(부모 또는 아기 도장)
    • 재학증명서(입학준비금 신청아동)
  • 문 의 김제시 기획감사실(☎063-540-3137)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혼합지원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30주 이상 임신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역상품권 혼합지원
      • 마더박스 : 아기 수유세트, 아기 건강세트, 아기 외출세트 3종 중 택 1(15만원 상당)
      • 김제사랑상품권(25만원), 생애첫도장, 만삭사진 촬영쿠폰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수령방법 보건소 방문 수령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1323,4556)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 자
  •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 지정의료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부인과, 한의원
    ❋ 지원제외항목 : 입원비, 수술비, 미용 시술비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3)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유축기 및 더블위생세트(젖병세트, 모유저장팩, 수유패드) 4주간 대여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5-1322~3,4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관리사 지원
  • 이용시간 0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1주 5일
    ❋ 최대 15일 지원(출산 후 60일까지 이용 가능)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휴가 : 통상임금의 100%지급(단태아‧다태아, 기업별 차등 지급)
    •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최대 1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앱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월분) 지원
  •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문 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김제시 농업정책과(☎063-540-3636)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비급여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최대 120만원 이내
  •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현금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문 의 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479)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선정기준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출산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영농 및 가사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
  • 지원기간 70일(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내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 문 의 김제시 농업정책과(☎063-540-3643)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
  • 지원내용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아기와 산모의 건강사정, 아기의 신체계측 및 성장발달 평가, 산모우울과 사회심리 상담, 양육방법 안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임신 ~ 출산 후 영아 만 2세 미만
  • 신청방법 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방문 등록 또는 전화등록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89, 475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시 20만원 추가
    ❋ 2022.1.1.이후 신규신청자부터 해당 금액 적용
    (2021.12.31.까지 1회당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 불편신고센터 운영

  • 지원대상 김제시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신고자의 불편 해소 및 애로사항 처리
    •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정책 안내
    • 고위험 임산부 자가관리 용품 대여
      (대여품목:혈압계,혈당측정기,의료소모품,체온계 / 대여기간:임신 후~분만 전)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4556)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김제시 거주 임산부 중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지원내용 임신 관련 정부정책 및 각 지자체 사업 통합안내 및 신청서비스 제공
    •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정부민원포털 ‘정부24’) 신청
  • 제출서류 각 사업별 제출서류 상이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1323,455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고위험 임산부
  • 지원내용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만44세 이하 :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21회 지급
    • 만45세 이상 : 1회당 최대 90만원, 최대 21회 지급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난임진단서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모유수유, 순산체조, 베이비 마사지,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기용품 만들기 등
  • 지원내용 5,7,9,11월 매분기 4회(주 1회/월요일)
  • 장 소 김제시 보건소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제출서류 신분증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까지 지원
    • 영양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신청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임신부 특별교통수단 운영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초기부터 9개월(36주)까지)
  • 지원내용병‧의원 방문 시 특별교통수단 제공(24시간, 연중무휴)
  • 이용요금2km당 기본요금 700원 / 관내:1km당 100원 추가, 관외:700m당 100원 추가
  • 신청방법
    전북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544-8270)방문 또는 팩스전송 Fax) 063-544-1500
  •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사전예약 방법
    선착순 예약 (7일전~전일 17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예약 063-227-0002 또는 App(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앱 설치) 이용 신청 가능
    ※ 월 2회 이용 가능
  • 문 의김제시 교통행정과(☎063-540-375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일 후 1년 이내인 산모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48만원(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로 인증된 시점부터 1년간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
    • 지원방식 :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주 1회 배송 및 공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임신ㆍ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 주문방법 온라인통합몰(www.ecoemall.com)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 주문 후 결제
  • 문 의 김제시 농촌활력과(☎063-540-4569)

한방난임치료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포함)
    • 한방난임치료기간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양방보조생식술 후 3개월이 지난 자
    • 소득, 나이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난임 관련 한의약 치료비 지원
    • 1인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조기 폐경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1회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지원신청서류(필수)
    • 신분증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여성) 난임진단서 1부
    • (남성) 난임진단서 1부, 1년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선택 1) (정부지정시술의료기관시술용)진단서
      • 선택 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 3) 난임기간 1년 이상이며,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 ※ 난임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발급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초혈액검사 1부
      • 간기능검사(AST,ALT,r-GTP)
      •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 당 검사 Glucose
      • 기본혈액검사 CBC(WBC,RBC,Hemoglobin,Hematocrit,Platelet)
    •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변동포함)
    •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