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4.(화) ~ 2023. 12. 3.(일)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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