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사업
사업개요
재 원 : 국비 70%, 시비 30%
사업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농어촌정비법)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250만원/기타지붕 100만원 지원(국비 70%, 시군비 30%)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 가능
-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일부 보조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절차도
- 빈집발생전수조사 및 사업희망량 조사
- 연 중 (사업신청자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접수 및 신청
- 연 초 (사업신청자 → (읍·면·동 → 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확정
- 2월경 (농림축산식품부 → 도 → 시)
- 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 2월경 (시 → 읍·면·동)
- 읍·면·동별 최종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별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 신청서 첨부)
- 2 ~ 3월 (읍·면·동 → 시)
- 보조금 보조결정
- 3월 ~ 11월 대상자별 철거
포기자 변경요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촬영)
- 대상자별 위탁처리 업체 선정 처리
(폐기물발생신고)
- 보조금 지급요청
- 읍·면·동 → 시 보조금 교부요청
(정산내역서, 철거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서 및 영수증,
철거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첨부)
(폐기물발생신고)
- 개인별 보조금 지급
- 완료 대상자 (시 → 계좌이체)
(폐기물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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