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 정보 > 부동산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거래구분 | 거래가격 | 요율상한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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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 | - 요율상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월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 | - 요율상한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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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