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11.14.(화) ~ 12. 3.(일)(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