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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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소득기준없음)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① 정부24(www.gov.kr) → 맘편한 임신 통합처리 신청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체크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체크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체크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415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