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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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의2〕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 이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영업장 시설 개요서(평면도) → (면적(㎡) 확인)
- ※공통사항 : 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 ※ 대리인신고 경우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대리인신고시)
- ※ 건축물 용도 : 제조업소, 공장(농공단지, 산업단지 –투자유치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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