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냉동냉장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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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냉동냉장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위생교육이수증 → 공통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공통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 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식품 운반업)
- 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 기재 서류
- (2대 이상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 부여하여 일괄 신고 하는 경우)
- 창고 임대차계약서 → (유통전문판매업자 중 창고만 따로 임대 경우)
- 제조가공업자와의 OEM계약 서류 사본 → (유통전문판매업)
-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 (유통전문판매업)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2대 이상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 부여하여 일괄 신고 하는 경우)
- ※ 공통사항 : 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임대차계약서(면적(㎡) 확인)
- ※ 대리인 신고시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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