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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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 식품위생교육이수증 → (운영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식품위생교육이수자와 동일인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서 (운영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외)
- ※ 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평면도(면적(㎡)확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대리인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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