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방법
시정모니터 제도는 김제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시책과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만들어진 시민참여제도입니다.
지정/현장과제 수행
활동방법 구분별 주요내용, 보상정보 제공
구분 |
주요내용 |
보상 |
지정과제 |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전체 모니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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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비
- 단순 전자설문 : 없음
- 현장 참여가 필요한 설문 1만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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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제 |
- 시민과 밀접한 사업의 현장 확인 점검이 필요한 과제
- 대상 : 과제별 20명 내외 선정
- 방법 : 현장 참여 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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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대가를 받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직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다만 과제 참여자에게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지원
자율 모니터링 활동
- 지정·현장과제 외에 시정모니터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수시 제출이 가능
- 처리방법 : 시정에 대한 제안·아이디어 ⇒ 이야기방 시민불편사항, 민원신고 ⇒ 김제시에 바란다
모니터 교육
모니터 교육 구분별 기본교육, 사전교육(과제별) 정보제공
구분 |
기본교육 |
사전교육(과제별) |
대상 |
모니터 전원 |
현장과제 참여자 |
주관부서 |
총무과 |
사업추진부서 |
내용 |
- 기본교육실시
- 모니터링 기본요령 및 숙지사항
- 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등
- 홈페이지 사용메뉴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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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실시목적, 사업개요설명
- 모니터링 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 기타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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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행물, 홍보물 수시 제공
- 활동제한
- 미 실적 모니터 : 당해연도 과제참여 실적이 1회이상 없을 시 익년도 선발 제외
- 불성실모니터 : 현장과제 모니터링 참여자중 무단결근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불성실 활동시점 이후 현장과제 참여 5회 제한
- 모니터에게 부여하는 과제외에 시정모니터를 사칭하여 김제시와 시정모니터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에는 시정모니터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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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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