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 민방위 사태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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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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