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추진목적
-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조성
추진근거
-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지원대상
- 2023년 1월 출생아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 (2024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으로 변경.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금(원) | 비 고 |
---|---|---|
첫째 아 | 8,000,000 |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둘째 아 | 13,000,000 |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셋째 아 | 15,000,000 | 최초 신청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넷째 아 | 17,000,000 | 최초 신청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다섯째 아 | 18,000,000 | 최초 신청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김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