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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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없음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선청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 1부
  • ②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사본 1부
  •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⑦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⑧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2.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시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 방문선청
제출서류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 1부
  • ②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③ 소견서(환아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 1부
  • ②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③ 진료비영수증 1부
  •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⑤ 처방전 1부
  • ⑥ 약제비 영수증 1부
  • ⑦ 통장사본 1부
  • ⑧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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