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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급

추진목적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생아 당 200만원 / 1회(일시금) 지급
사용기한 및 이용범위
  • 사용기한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로부터 1년
  • 이용범위 : 유흥업소 ~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13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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