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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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체중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 받은 환아로 반드시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받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애월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치료하기위해 출생 후 1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500만원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뢀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표와 직접적 관련이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직접구입한 소모품비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제출서류
- 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사본 1부
-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⑦ 출생증명서 1부(미숙아)
- ⑧ 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
- ⑨ 입퇴원확인서 1부(선천성이상아)
- ⑩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일시)
- ⑪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⑫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