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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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한도내 지원 가능)
-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권고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범위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소득기준
검진기간 시작일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023년도 | 218,000원 이하 | 159,500원이하 |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후 보건소에 청구
제출서류
-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② 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공단 발송 1부
- ③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④ 진료비 영수증 1부
-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⑥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⑦ 통장사본 1부
-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