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 정보 > 복지정보 > 여성복지 >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서면, 전화 등 기관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063-54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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