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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1∼2월경 *사업시행 전년도 8~9월경 수요조사

지원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보조 60%(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40%

지원내용
  •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근로자 복지편익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접 수 처
  •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540-3981)
  • 신청서 :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글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63-540-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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