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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 정보 > 경제/일자리 > 기업지원시책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매년 1∼2월경 *사업시행 전년도 8~9월경 수요조사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총사업비의 보조 60%(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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