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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매년 1~2월경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체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근로자 4대보험 필수 가입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
  •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근로기간이 5년(보조사업) / 10년(자체사업) 미만인 근로자
    • 신청 근로자 중 20%는 신규채용자(입사 6개월 미만)여야 함(보조사업)
  • 기숙사 계약서 임차인은 사업주 명의(기업 명의)로 한함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월 최대 30만원)
    • 기숙사 월 임차료의 20%는 사업주가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접 수 처
  • 보조사업 : 지평선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063-540-6286)
  • 자체사업 :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63-540-3981)
  • 신 청 서 :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글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63-540-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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