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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수출 중소기업 10개사(제조업에 한함)

사 업 비

6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내용
  • 수출
    • 물류비용의 기업 자부담 일부 보조(기업당 한도 5,000천원)
    • 물류비용
      • ① 국내운송비
        ② 국제운송비
        ③ 수출입품 해외창고비
        ④ 수출국 내륙운송비
        ⑤ 견본품(샘플) 운송비
  • ※ 물류비 부담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지원한도 3,000천원→5,000천원 증액
    • 수출물류비 발생 후 정산서류 제출→검토 후 사업비 지급
문 의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63-540-3980)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63-54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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