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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 연 매출액 소기업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지원내용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물류비 지원사업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 업체
* 자체처리시설이 있지만 위탁 처리하는 업체 포함
지원범위 최초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관내 외 불문, 택배비, 원자재 구입비
연간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지원
지원기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지원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지원금 지급
문 의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63-540-3445)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63-54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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